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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350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양개발 주식회사에게 79,416,479원, 원고 A에게 52,944,31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원고들의 임금지불대장 등을 근거로 이 사건 3차 공사의 연장된 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3. 3. 5.부터 2013. 4. 1.까지 소요되는 노무비와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하면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이 10,635,7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근무일수 급여수령금액(원) 3차 : 27일 (2013. 3. 5. - 2013. 4. 1.) 3차 : 27일 (2013. 3. 5. - 2013. 4. 1.) 현장소장 D 27 3,800,000 공사부장 G 건축차장 H 공무차장 I 건축과장 J 27 2,968,000 직접노무비 합계 6,768,000 비 목 비용 구성비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768,000 간접노무비 812,160 직접노무비의 12% 소계 7,580,160 경비 산재보험료 280,465 노무비의 3.70% 고용보험료 52,303 노무비의 0.6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238 (재료비 직접노무비) * 1.88% 기타경비 454,809 (재료비 노무비) * 6% 소계 914,815 계 8,494,975 일반관리비 297,324 (재료비 노무비 경비)*3.50% 이윤 876,592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9.97% 공급가액 9,668,891 부가가치세 966,889 공급가액의 10% 총공사비 10,635,78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노무비 등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635,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공기연장에 의한 계측기 사용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분 가) 주장 (1) 원고들은, 주변 건물의 안정성 및 피해상황 점검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가 1차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기간이 추가로 4개월 연장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계측기 사용비 증가분 7,701,39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리단을 경유하여 실정보고 한 설계변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