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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6065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소18306 약속어음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정자 D와 E에게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원인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선정자 D와 E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19. 발행인 D 및 E, 액면금 7,700,000원, 지급기일 1998. 12. 19.로 정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4. 4. 접수 제2300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원인 1997. 4. 3. 설정계약,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 1998. 9. 21. 접수 제30724호로 같은 달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0. 2.경 D와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소18306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7. 21. 이 법원으로부터 ”D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0.부터 2000.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0. 8. 18. 확정되었다. 라.

E은 사망하여 자녀들인 선정자 H, 선정자 D, 원고, 선정자 I, 선정자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