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