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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21:55 경 남양주시 B 4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의 일행인 E가 피고인과 엉덩이가 맞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저씨를 치면 안되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C 당구장 업주 진술 등, 현장 출동 경찰 진술, H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H 지구대 CCTV 녹화 CD

1. 피의 자의 추행장면을 재현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일 당 환형 유치금액 : 100,000원, 유예 사유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