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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5. 07:5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A5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48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2:1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2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9. 12:16경 전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들어간 용변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