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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9. 07:21 경 광양시 C, 2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5세) 몰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02:0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보내며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할 경우 너의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문자 메시지 등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