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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83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 자를 구호하기는 커 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