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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40680

퇴직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 2) 장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370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일부와 퇴직금 채권 중 실수령액의 2분의 1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347,261,444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2521호로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일부와 퇴직금 채권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2분의 1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7.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연금 청구권의 발생 1)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을 연금보험사업자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1. 7.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돈은 72,128,090원이었다.

다. 퇴직금 지급 시기의 도래 1) 원고, 피고, 한화생명은 2014년 1월경, 당시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같은 쟁점에 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의 지급 시기를 2013다71180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사본 일수일 3영업일 이내로 연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대법원은 2014. 1. 2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