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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93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5. 12. 02:3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 나는 백 덤블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서 물 구나무를 섰다가 바닥에 누워 허리 반동을 이용하여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 검사처럼 생겼다, 나는 검사를 진짜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내밀면서 “ 만져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 나는 키가 작지만 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부위를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팔뚝, 어깨, 가슴, 배 부위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2. 02:36 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풀어 놓고, 물 구나무 및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육질 몸을 만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공소장의 ‘2018. 5. 18.’ 은 ‘2018. 5. 12.’ 의 오기로 보인다.

05: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면서, ‘ 왜 신고를 했냐,

뭐 때문에 신고를 했냐,

CCTV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