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443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의 양도 (1)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었다.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1995. 10. 27. E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0. 27.로 정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 순으로 전전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의 상속 E은 2001. 3. 26. 사망하였다.

E의 처 D, 아들 F, G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들과 F의 가족관계 (1) F은 1996. 9. 23. 피고 A과 혼인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딸 피고 B이 H 출생하였다.

(2) 피고 A은 2002. 5. 15. F과 이혼하였다.

(3) F은 2004. 11.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사망함으로써 그 아들인 F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10/35 비율로 상속하였다.

F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상속한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처인 피고 A이 6/35, 딸인 피고 B이 4/35 비율로 다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상당액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판단 피고 A이 F의 사망 전에 그와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피고 A이 F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13. 6. 7.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