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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08』 피고인은 2014. 7. 18.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개새끼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왜 담배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166』 피고인은 2014. 6. 21. 21:1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롯데마트 2층 입구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2014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