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1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211동 1704호 피해자 처 D(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아 달라고 하자 “너는 몸매가 이상하고 얼굴이 이상해서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이 났으니 아이를 30분간 봐 달라”고 하자 “나도 몸이 안 좋아”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00:3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1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새벽에 피고인의 지갑에 모르는 돈과 피해자의 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카드 왜 가져갔냐, 돈은 어디서 났냐”라고 말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소리 톤 높이면 맞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오른쪽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5. 1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211동 1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 딸이 아직도 기다린다, 돌아와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