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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7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를 하려 던 위 피해자와 욕설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8cm, 세로 9.8cm, 높이 5cm) 1개를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벽돌 사진,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