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20:0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가 “ 내일 아이들( 쌍둥이 3 남매) 유치원 졸업식에 가야 한다” 고 말하면서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아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놓겠다” 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 찾아가 위 C의 이웃인 피해자에게 “ 시집갔다며, 십할, 옆집에 가게 문 열었나,
내일 문 열면 연락해 라, 걸리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11:00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위 F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윗 집 (H 분식 )에 장사하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 거기 마트 아니냐,
왜 전화를 끊느냐,
어제 전화를 받았던
애가 아들이냐,
내가 경고하는데 네 아들 나한 테 걸리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20:50 경 위 F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 옆 집 그년 어디 갔어,
옆집에 요새 장사하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험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 너 이 십 새끼, 지켜보겠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