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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구합3411 판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056(2014.05.16)

제목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피고가 부과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원고가 공급자에게 정상적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합3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소장의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12. 4. 9.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5. 4.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들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받은 2012. 5. 4.로부터 한 달이 훨씬 넘은 2012. 6. 19.경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 6.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2012. 7. 24. 환급세액으로 ○○○원을 조기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가가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 등을 통보 받고는, 2014. 1.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혜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그 취득일자인 2012. 5. 4.에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가가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12. 6. 19.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의 공급일자인 2012. 5. 4.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가가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다가 2012. 6. 19.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5호증(내용증명)의 기재 및 증인 김혜지의 증언은, 내용증명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가들의 공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7. 31.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이 사건 세금계선서의 지연수취 및 지연발급으로 인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가가가도 가산세를 부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가가가가 공급일자로부터 한 달 반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었고, 가가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제한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