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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일당 7만 원을 받는 일용노동자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00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28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