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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울산 남구 C빌딩 5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6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과 E에게 “그만하라”고 고함질러 마치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른 바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 E을 상대로 그와 같이 고함을 질렀을 뿐 F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G, E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F에 대하여 겁을 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F의 법정진술은 누군가 뒤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에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의 몸을 붙잡아 밀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협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증거에 의하면 F이 G와 뒤엉켜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