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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여 잘 아는 사이이고, 2016. 6. 4. 23: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A이 G 이라는 남자와 술을 마시며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충고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나는 남자를 사귀면 안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 팔을 잡아당긴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8 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뇌진탕, 흉부 염좌’ 로 약 14 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 사진영상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