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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3고정1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 배추 수출대행 관련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낸 ‘대만향 신선배추 입출금 내역서’라는 메일에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 정리한 것만 봐도 1억 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5월 4일 이후에는 얼마를 더 횡령하였는지요 ’,'해외 도피는 C가 죄 지은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할 시 해외 도피도 걱정을 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 후, 피해자의 거래처인 E회사 사장 F, G회사 차장 H, I회사 부장 J에게 위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억 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횡령죄로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일도 없으며 해외 도피 등을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메일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배추 수출대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을 기정사실로 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