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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전산등록을 하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