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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8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3,113,96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