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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 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 인의 일행 F에게 지명 수배가 내려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F을 현장에서 검거하자, E에게 “ 형님 왜 잡아 가냐,

씹할 경찰 너 죽여 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절도죄, 사기죄, 실화죄 등으로 벌금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