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19. 선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피고의 추심행위 등이 없었기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피고는 원고의 파산선고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