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80 | 심사청구 | 2003-01-08
인천세관-심사-2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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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1-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7. 4. 신고번호 31320-00-0979749호로 MFC(Mass Flow Controll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2.81-2091호(기본 3%)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3. 21. 제2002-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HSK 9032.89-9090, 기본 8%)로 분류 결정하였다. (3) 2002. 4. 10.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세율차이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등 3,889,8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2. 3. 21. 제2002-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9032.89-9090호의 기타 자동조절기기로 분류하면서, 그 분류기준을 액압식 또는 공압식과 기타의 방식에 둔 것은 자동조절기 자체보다는 원격대상 주체인 작동기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자동조절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작동기는 그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품목분류는 작동기의 전기적 현상보다는 제어대상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HS 9032.81호의 용어가 “Hydraulic or pneumatic” 즉, “액압의 것 또는 기체의 것”이므로 이를 해석하면 기체유량 자동조정기 및 조절기가 되므로, 쟁점물품 MFC를 가리키는 말이 되므로 쟁점물품은 HS 9032.8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02-13호)에서 “본 고시는 2002.03.25.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년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9032.8소호의 분류는 제어대상 요소가 아닌 조절작동원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바, HS 9032.81호에는 액압식 또는 공압식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HS 9032.89호에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어대상인 가스의 양을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자동조절하는 기기이므로 제9032.8소호의 용어에 따라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및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과 세율을 서로 다르게 잘못 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되므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번분류를 잘못하여 신고수리된 납부세액에 대하여 행한 세액경정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 (HSK 9032.81-2091호, 기본3%)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HSK 9032.89-9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