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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8 2016누59753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사업과 원고의 공장 이전 신청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06-1 외 17필지 약 4,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초고순도 질소 등 각종 산업가스를 생산하는 기흥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삼성전자 등에 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2008. 2. 20. 이 사건 사업부지 내 1차 존치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었다. 2)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기존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협의양도하고 이 사건 공장의 존치에 필요한 새 부지의 공급을 신청하는 건축물 존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위치가 사업 준공 후 상당한 민원 유발이 예상되고, 이전이 쾌적한 신도시 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공장이전을 신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1. 4. 20.경 ‘이 사건 공장 존치를 취소할 경우 인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 거주환경 개선 및 민원발생 소지 완화 효과가 있고, 조성공사 시행과정상 존치 시의 삼성전자 연결 가스공급관로 이설 후 재시공 필요 등 제반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으며(시설 존치시 공업용수,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급관로 신설 후 철거 등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간섭 발생), 보상비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나 당초 지원시설 용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면 전체 사업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공장의 존치 취소를 결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