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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 이 2015. 7.부터 2015. 8. 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고소인( 피고인 )으로 하여금 C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7. 8.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계속하여 그날 대전 중부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2016. 1.부터 2016. 2. 경 정육점에서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C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눕힌 다음 가슴 위에 올라 타 입에 성기를 넣고 움직여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C을 만난 이후 연인 관계로 지내 왔고, 정육점에서도 C과 합의하에 자의로 성기를 빨아 준 것이었지, C이 강제로 빨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보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경우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자의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고 소하였는바, 이를 단지 정황만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