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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174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골재 채취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5. 15.부터 2016. 6. 14.까지 하천( 용 암천) 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D 외 2 필지 (E, F) 616㎡에 관리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쇄기, 골재 선별기, 페 이로 더, 폐수처리 시설물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구리 시청으로부터 2014. 5. 14., 2014. 6. 14. 과 2016. 2. 23. 등 모두 3회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 복구치 않아 하천관리 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첨부 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3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5 형제 34732), 판결 문 (15 고단 2812, 2881호) 1부, 판결 문 (16 노 882호) 1부, 판결 문 (16 도 171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원상 복구명령 위반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원상 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천법 제 97 조,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구 하천법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