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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4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식당에 아는 종업원을 만나러 간 것이지 처음부터 절도를 하러 간 것은 아니므로 야간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 호텔에도 직원에게 전화 한 통 부탁하러 간 것일 뿐, 컵라면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각 판시와 같이 D 식당 2층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이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산사춘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과 F 호텔의 승강기를 통해 10층 직원 휴게실과 9층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직원 휴게실에 있던 컵라면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액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기, 각 범행 방법과 내용, 피고인에게 수십여 차례의 동종 및 유사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태양이 침입 절도인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