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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액결제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에 투자를 하면 2주 안에 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씨티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사업인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소액 결제 30만원이 되면 그 중 21만원을 그 휴대폰 대출 신청한 사람에게 계좌 입금해주고, 너는 9만원을 수수료로 가지면 되는 사업이다, 그 대출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한 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소액 휴대폰 결제 투자(단기투자)’ 계획서를 파일로 송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투자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4,293,900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동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4.경까지 네이버까페 E 게시판에 여성용 의류를 광고하며 ‘여성용 티셔츠, 원피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을 하면 2012. 5. 14부터 순차적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H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공동구매를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