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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이전에 댄스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다이 이 몬드 감정서를 보여주면서 “ 아내의 다이 아몬드 감정서인데, 내 딸의 노트북을 사 주면 다이 아몬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 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노트북을 가지고 싶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사 달라고 한 것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빌려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트북 대금 1,750,000을 지급하게 하여 노트북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5. 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1,3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3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액 메모,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