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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3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근해통발 어선인 B(53톤, 승선 최대인원 13명)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00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11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2018. 2. 2. 22:50경 울릉 북동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입항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속초시 선적인 근해통발 어선 C로부터 기관 고장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받자 위 C 예인을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풍속이 20m/s, 파고는 4~5m 에 이르러 기상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로 선체의 흔들림이 심한 반면에, 위 B의 선미외판의 높이가 약 50cm 밖에 되지 아니하여 선박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의 갑판상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거나, 설령 갑판상의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들의 갑판상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거나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위 B의 우현 선미에서 청소 및 갑판정리를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피해자 D(23세)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종자 발생 수색종합결과보고(6보), 기상청 기상 특보 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