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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5나205724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설령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시효기간(2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08. 2. 1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14. 11. 26. 이전에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들의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일인 2008. 2. 26.(피고 삼성생명의 경우)이나 2008. 3. 3.(피고 ING의 경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