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정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 이장, 피해자 E(여, 49세)는 마을 상가 주민이다.

2010년 D 바닷가 백사장을 매립한 이후 포항시가 D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가 12동을 건립하였고, D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1차 입주한 상가 임대기간을 2015. 3. 31.까지 정하여 10동은 임대기간 이후 영업을 그만 두었으나 피해자는 보증금과 시설비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계속하며 비워주지 않았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포항시 북구 F 피해자가 경영하는 'G식당'에 찾아가 "너희들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래 임차인이 아니니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를 비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게 옆 냉각기에 있던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을 들고 현관문을 2회 때려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테이블을 발견하고 "여기 이 집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니 그만 먹고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