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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27 2012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