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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05 2013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7: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0.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0.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선량하게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