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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폭행 피해자 D이 2014. 11. 19.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및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12. 18.경 위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송기록 68쪽),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45경 전남 장흥군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임시숙소로 피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