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피해자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23:30 경 인천 남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2010 년 이후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전력 4회),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