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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7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 받는 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 금의 입출금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공모하여, (1)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전거 대여 소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대여 받고, (2) 2016. 3.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역 부근 G 식당 앞 노상에서, H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대여 받고, (3)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J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대여 받고, (4)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 여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L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M)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대여 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H,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