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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12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1,590,000원, 원고 B에게 18,463,000원, 원고 D에게 17,733,7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다.

원고

A은 타일공사업을, 원고 B는 H라는 상호로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원고 C은 도장공사업을, 원고 D은 배관공사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으로, 원고들은 피고 E에게 공사자재 및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 E은 2017. 10. 11.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 A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E과 10건의 타일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15,880,000원[= (I 644만 원 - 기지급금 300만 원) (J 553만 원 K 75만 원 - 기지급금 300만 원) 포항 25만 원 평택 485만 원 L 50만 원 (M 520만 원 - 기지급금 500만 원) (N 395만 원 - 기지급금 300만 원) (O 623만 원 - 기지급금 500만 원) (K 1,033만 원 - 기지급금 1,000만 원) K 하자보수 55만 원 갑 제3호증의 내역서에 기재된 위 금액을 계산하면 1,558만 원이다.

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I 공사는 당초 다른 타일업자인 P과 공사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P이 원고 A에게 재하도급을 하였으며, 피고 E은 P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K 하자보수는 원고 A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J, 평택, M, N, K 공사대금은 만 원 단위는 공제하여 각 550만 원, 4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