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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6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13:00 경 부산 사하구 C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67세) 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 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3: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남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어깨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산업 재해로 뇌 병변 장애가 있고 위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