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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5 2013고정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15.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여)에게 맥주 5병(버드와이져), 양주1병 등 총155.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돈이 없이 양주 등을 마신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거칠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