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259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9.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 지분, 3/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들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임대수익금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근린상가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공유물 분할방법으로 판단되므로,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4, 피고에게 3/4 각 분배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 D과 피고는 1996. 7. 1.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