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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06 2019가단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 2018. 2. 28.까지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2018. 3. 30.까지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주식회사 C이 위 2018. 2. 28.까지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2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위 230,000,000원 - 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할 당시 만 24세의 나이로 세상물정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법률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위 각서가 피고의 부친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는 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