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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8404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5. 29.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외화증서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바 있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대여받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하단5634호로 개인파산을, 2011하면5634호로 개인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4.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2.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지 못하자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80830호로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외 회사와 원고에게 지급명령 정본 등이 송달이 되지 않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2014가단72485호 사건에서 2014. 6. 12. 변론이 종결된 후 2014. 7. 17.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에게,

가. 소외 회사는 일본국 법화 23,370,063엔과 1,124,506원을 각 지급하되, 그중 일본국 법화 9,749,536엔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을 2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