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30. C 등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3억 3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억 5,000만여 원의 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의 대출금 피고인들은 2017. 5. 8. H조합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I은행에 C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I은행의 근저당권등기들을 말소되게 하였다.
과 피고인들 소유인 F빌라 G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돈을 마련할 생각 피고인들은 위 F빌라에 설정된 N은행의 근저당권등기로 인하여 그 빌라를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불가능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되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위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을 갖고 위 빌라를 임대물건으로 내놓았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인천 연수구 J, K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M와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N은행 근저당권등기를 잔금수령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2017. 5. 8. 피고인 A의 계좌로 1,400만 원을,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에 사용하여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위 아파트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동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피해자는 2017. 4. 13. 위 빌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