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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562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3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죄: 벌금 1,5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Q이 사망하였고 그 진술 조사 당시 손녀가 동석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등 참조 . 한편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