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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9 벌금 100만원, 2011. 11. 16.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8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