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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노9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E, C, D와 함께 O 공원 팔각정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하여 소원 들어주기 다트게임을 하게 되었고, 다트게임에서 승리한 피고인이 소원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E, C, D가 자리를 피해 주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