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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5.10. 선고 2000노320 판결

가. 살인(예비적 죄명 : 상해치사) 나. 사체유기

사건

2000노320 가. 살인(예비적 죄명 : 상해치사)

나. 사체유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종환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1. 12. 선고, 99고합148 판결

판결선고

2000. 5.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정의 구금일수 1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선임결정취소전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은 원심판시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전사소속 C부대에서 13년 동안 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무술교관 및 고강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태권도 4단,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및 특공무술에 능하여 인간신체의 급소 및 살해방법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어도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목, 얼굴 등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에게 화풀이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패를 계속하자 피해자의 울대부분을 오른손 무지와 식지로 쳤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의 사체에서 옷을 벗기고 어리카락을 자른 다음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김포대교 중간부분에서 강물에 집어 던져 유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무술능력, 피해자의 공격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의 대응행위의 내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려고만 하였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과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체처리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범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서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에 마약을 복용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고등검찰청검찰서기 D이 작성한 수사보고(전과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1999. 5. 18.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같은 해 7. 28.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첫머리 '피고인은' 다음에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1999. 5. 18.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같은 해 7. 28. 위 명령이 확정된 자인바'를, 증거의 요지란에 '서울고등검찰청서기 D이 작성한 수사보고(전과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제1의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제2의 사체유기의 점)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따로 형을 정함)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산입

4. 몰수

2000. 5. 10.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세립

판사 김영수

판사 채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