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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상호로 식품 접객 업인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이다.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으로 50.85㎡ 로 신고 하여 영업하다가 그 면적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 경부터 2015. 7. 14.까지 천막 가건물 약 660㎡ (200 평) 의 면적에서 냉장고 5대, 싱크대 2대, 가스레인지 2개 등 주방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보신탕 22,000원, 닭백숙 50,000원 등 19개 품목의 음식류와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한 면적 외에 천막 가건물을 증축하여 영업장 면적이 넓고, 영업한 기간 또한 길며, 2012년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